<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변동 공지>
안녕하십니까
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(愛)가득입니다.
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 1일 1일부터 시행되는 이용료 변동사항 공지합니다.
(12월 말에 입소하신 경우 이용료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.)
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구 분 |
대 상 자 |
현 재 |
2025년 1월 1일 시행 |
1순위 |
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※ |
125만원(50%감면) |
25만원(90% 감면) |
2순위 |
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|
200만원(20%감면) |
|
3순위 |
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|
250만원(기본이용료) |
200만원(20%감면) |
4순위 |
서대문구외 타구 거주 주민 |
275만원(10%할증) |
250만원(기본이용료) |